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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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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11 00:50 조회 6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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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천안실내테니스장이 일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사에 사용될 수 없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이다.현행 천안시 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6조는 공공 체육시설은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16조에는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시설공단이 이를 묵살하는 바람에 지역 육아용품 업체는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

불당동에서 육아용품점을 운영하는 김선숙씨(49)는 “베이비페어가 진행되는 나흘간 아동용품 업소들은 모두 장사가 안돼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관을 장사꾼들에게 임대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취지였고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사용을 허가했다”며

 

“임대업체도 테니스협회와 협찬금을 내놓는 선에서 원만하게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실내테니스장은 연면적 4261㎡로 시비 등 5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으며 시설공단이 천안시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에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됨.]

 

위와같이 인터뷰를 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며

 

1. 우리 테니스 협회는 일원 한 장 받지도 않았고

2. 베이비페어 행사 유치 저지를 위해 종합체육 시설팀,시장실, 천안시 의회등을 방문하여

   항의 까지 했는데                                                                                 

3. 억울한 누명을 벋고자

   가. 일시 : 20163 23 14

   나. 장소: 시설관리공단내 종합체육시설팀 사무실

   다. 참석인원

       1) 연합뉴스 김용규 국장

       2) 충청 타임스 이재경 기자

       3) 종합체육 시설팀 팀장 / 안종구 과장 /이사장

       4) 협회장,자문위원,전무이사, 총무이사 

4.상기와 같은 회의일정으로 진행 하오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연직 및 의무직 이사님들의 성원 부탁 드리오며,

 

         만일의 사태  총단결하여 협회에 힘을 싫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천안시 테니스 협회장 설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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