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제27대 천안시 테니스협회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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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11 00:58 조회 808회 댓글 0건본문
통합제27대 천안시테니스협회 내부규정
(2017. 1 월 23 일 통합27대 제1차 이사회의 제정)
본 협회가 출범한 통합 새 정관에 없거나 또는 보완사항을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 운용하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차차로
수정, 보완 또는 추가한다.
1. 협회 조직구성 및 월례회
가. 이사(임원), 대의원,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및 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구성한다.
나. 협회등록된 각 클럽, 시니어위원회 및 여성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협회 회원이 된다.
다. 대의원은 본 회 등록 각 클럽의 회장(26대까지 당연직이사)과
천안시내 소재 테니스팀을 둔 학교의 장으로 하며, 대의원은
회장 선출권을 갖는다.
라. 26대까지 의무직이사제도의 이사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두지 아니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참고: 통합협회의 정관에는 의무직이사 제도가 없음.
마.월례회는 조직구성원(1.가항)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4 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다른 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담당 이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구해 생략할
수도 있다.
바. 총회의 구성은 이사, 대의원,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자격
가. 본 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나. 다음 사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1)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만20세 이상의 자로 천안시에 조직
된 테니스클럽 소속 회원인 자
2)천안시거주기간 6개월 이상으로 천안시에 조직된 테니스클럽 및 직장 클럽 소속 회원인 자
3)기타 본회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신생클럽 및 기존 클럽의 등록회원은 10 명 이상으로 한다.
다. 소속클럽으로부터 타 클럽으로 이적 시 소속클럽 회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해야만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3. 회원의 탈회
가. 본회 소속단체가 해산하였을 때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나. 본회 소속단체나 단체에 소속되었 던 회원이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회 후 다음 2년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다. 소속클럽 규약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본회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단, 일신상의 사유로 자퇴한 자는 전 소속클럽
회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라. 본회에 연속 2회이상 등록된 기존회원의 주소지가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선수자격을 인정하며 소속클럽회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 타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주소지가 반드시 천안이어야 한다.
4. 본회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가. 등록회원의 회비
나. 본회 구성원의 회비(1.가항)
다. 각종 지원금
라. 찬조금
라. 각종 상금
마. 기타 수입금
5. 회원의 회비( 정관 제6조 2항관련) 및 업무 추진비
가. 회장 : 연 6백만원
부회장: 연 2백만원. 연3백만원의 수석부회장은 두지아니함.
참고: 회장 및 부회장 연회비에는 모든 월회비. 야휴회비 및
각 행사 찬조비 포함임(단, 회장의 연회비에는
가맹협회의 연회비 포함임.). 여성부회장: 반액임.
나. 모든 인준받은 이사(자문위원 포함), 대의원 및 각 위원회 위원:
대의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도, 시 체육회
인준대상 아님.
최초 가입시 가입비 20만원(상조회가입비 10만원 포함)
월회비 3 만원(상조회비 5,000원 포함)
단, 여성은 15,000원(상조회비 5,000원 포함)
하기휴가비 3 만원: 휴가를 가지못 할 경우 그 경비를 월례회
상품으로 사용한다.
다. 회비 내는 회원과 받는 재무이사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월회비와
휴가비를 연 합계 해서 한 번에 내는 것을 권장함.
분납을 해도 무방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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