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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지사항


통합 제27대 천안시 테니스협회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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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11 00:58 조회 80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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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제27대 천안시테니스협회 내부규정

(2017. 1  23 일 통합27대 제1차 이사회의 제정)

본 협회가 출범한 통합 새 정관에 없거나 또는 보완사항을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 운용하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차차로

수정, 보완 또는 추가한다.

1. 협회 조직구성 및 월례회

. 이사(임원), 대의원,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및 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구성한다.

. 협회등록된 각 클럽, 시니어위원회 및 여성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협회 회원이 된다.

. 대의원은 본 회 등록 각 클럽의 회장(26대까지 당연직이사)

천안시내 소재 테니스팀을 둔 학교의 장으로 하며, 대의원은

회장 선출권을 갖는다.

. 26대까지 의무직이사제도의 이사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두지 아니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참고: 통합협회의 정관에는 의무직이사 제도가 없음.

.월례회는 조직구성원(1.가항)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4 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다른 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담당 이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구해 생략할

수도 있다.

. 총회의 구성은 이사, 대의원,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자격

. 본 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다음 사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1)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만20세 이상의 자로 천안시에 조직

된 테니스클럽 소속 회원인 자

2)천안시거주기간 6개월 이상으로 천안시에 조직된 테니스클럽 및 직장 클럽 소속 회원인 자

3)기타 본회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신생클럽 및 기존 클럽의 등록회원은 10 명 이상으로 한다.

. 소속클럽으로부터 타 클럽으로 이적 시 소속클럽 회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해야만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3. 회원의 탈회

. 본회 소속단체가 해산하였을 때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 본회 소속단체나 단체에 소속되었 던 회원이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회 후 다음 2년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소속클럽 규약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본회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 일신상의 사유로 자퇴한 자는 전 소속클럽

회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본회에 연속 2회이상 등록된 기존회원의 주소지가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선수자격을 인정하며 소속클럽회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 타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 신입회원의 경우

주소지가 반드시 천안이어야 한다.

4. 본회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 등록회원의 회비

. 본회 구성원의 회비(1.가항)

. 각종 지원금

. 찬조금

. 각종 상금

. 기타 수입금

5. 회원의 회비( 정관 제6 2항관련) 및 업무 추진비

. 회장 :  6백만원

부회장:  2백만원. 3백만원의 수석부회장은 두지아니함.

참고: 회장 및 부회장 연회비에는 모든 월회비. 야휴회비 및

각 행사 찬조비 포함임(, 회장의 연회비에는

가맹협회의 연회비 포함임.). 여성부회장: 반액임.

. 모든 인준받은 이사(자문위원 포함), 대의원 및 각 위원회 위원:

대의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도, 시 체육회

인준대상 아님.

최초 가입시 가입비 20만원(상조회가입비 10만원 포함)

월회비 3 만원(상조회비 5,000원 포함)

, 여성은 15,000(상조회비 5,000원 포함)

하기휴가비 3 만원: 휴가를 가지못 할 경우 그 경비를 월례회

상품으로 사용한다.

. 회비 내는 회원과 받는 재무이사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월회비와

휴가비를 연 합계 해서 한 번에 내는 것을 권장함.

분납을 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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