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클럽대항전 참가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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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22 19:18 조회 325회 댓글 0건본문
CTA등 협회 주관 대회 준비 및 정리로 답변이 늦어진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ㅡ 아 래 ㅡ
천안시테니스협회 내부 규정 내용중
【 제5장 회원의 자격 】
제20조 회원의 탈퇴
1-4 내용 중
(단, 신입회원의 경우 주소지가 반드시 천안 이어야 하며 내부규정 3장5조4항의 클럽회원은 소속클럽의 코트 주소지로 한정한다.
✔신입회원의 주소지가 천안이 아닐경우, 내부규정에 의해 회원의 탈회 조건으로 성립됩니다.
한우리클럽 한** 회원은 2022년 상반기 추가 등록시 주소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로 회원의 탈회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현 규정으로는 클럽대항 요강의 신분증 확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내용이며, 협회 등록된 회원의 주소는 연관성이 없으며
신규회원 등록에 한해서 타지역 제한 또는 개방(범위 지정필요)의 경우 협회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한우리 클럽 경기이사 정현호 입니다. > > 클럽대항전 참가 자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 회칙에 보면 클럽가입 6개월 지난회원이면 참가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요 > > 주소지가 천안시 소속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만약 주소지가 천안시 소속이 되어야 한다면 당일 신분증 지참 하여 천안외 아산 평택 기타등등 소재지의 동호인은 출전 불가하도록 정식정인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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