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테니스 스포츠 공정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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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호 작성일 23-05-02 21:06 조회 606회 댓글 1건본문
하기 문건 관련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창연님의 댓글
김창연 작성일
천안시 테니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테니스협회 발전을위해 수고하시는 각 클럽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테협의 축제인 51회 클럽대항전이 끝나자마자 부정출전선수 여부를 가려 달라는 공문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6장 각종위원회 제 29조(스포츠공정위원회)를 7명이상으로 구성 할수 있다는
정관에따라 위원회와 위원장은 구성이 되어있으나 미흡하게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차제에 협회에 요청 드립니다.각위원회 인적구성을 완료하여 홈피 게재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회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특별히 등급및 경기력향상위원회의 투명한 공개와
한클럽의 편중된 구성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인적구성을 제안합니다.
질의사항 1번의 답변입니다.
▶출전당시 15점이면 금배요강의 합산점수 29점까지로 파트너 14점까지는 정당합니다.
단 출전당시 등급운영 점수제 선수등급 분류표에따른 동호인 지도자<동호인으로 지도 사례금을
받고레슨을 하고있는자(현역)>신분이였다면 17점으로 파트너 14점과는 부정페어 입니다.
사실관게를 확인하고자 질문지 발송 통화요구문자.통화시도 등 3차례 첩촉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징계에 대한 부분은 대회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 참조
1.대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이의신청기간 이후(매경기 시작 전) 선수의 등록 선수의 자격 선수명단 심의에 관한 사항
(단 단체전은 이의신청 기간 이후 심의 불가,개인전에만 국한한다)
3.경기진행상의 이의제기및 기타사항 일체
▶제10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대회심의위원를 구성하며,선임이사회가 대신한다.
위 규정에따라 이의제기는 협회 선임이사회에 요청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본인과의 소통이 안되어
부정페어 여부를 판단할수 없기에 유보합니다.
스포츠는 공정한 룰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합니다.특히 테니스는 더 신사적인 운동으로
공정한게임이 되기를 바라고 각 클럽이 좋은 성적을내서 명문클럽으로 거듭나고자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고, 천안시테니스협회란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협회 임원들은
바쁜시간을 쪼개어 무보수로 봉사하는 봉사직입니다
그 노고도 헤아려주시고 협력해서 더 좋은 협회 다같이 어울려 즐길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갈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강진규 회원건은 동호인 지도자가 아니였다면 억울한 사정을 협회에 소명을 해주시고
동호인 지도자 신분이였면 고의가 있던 없던 사과를 하시고 다음대회에서
17점으로 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회와
이의제기를 한 클럽과 이해 당사자가 속한 클럽이 원만한 대화와 소통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테니스협회와 각 소속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